- 작성자허**
- 작성일2023-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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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사계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변경 양식
*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간: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
*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기간: 체험학습 후 7일이내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
(보고서 미제출시에는 '미인정결석'으로 처리)
* 교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.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미제출,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
*(연속)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 학습(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시킨다: 동의시 승인서를 발급함.